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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역대 체포동의안의 가결률까지

hugestlight_days 2023. 3.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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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작년 하영제 의원사무실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먼저, 체포동의안이 왜 필요할까요?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무기명 표결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투표용지에 '자필'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목차

1. 하영제 의원의 프로필


2.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률, 23.9%


4. 더불어민주당의 고뇌

1. 국회의원 하영제 프로필 

국회의원 하영제 프로필 사진, 무테안경,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
하영제 국회의원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구의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초선의원이며 공무원(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출신 정치인
 

출생 1954년 2월 25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본관 진주 하 씨
종교 개신교
병역 대한민국 육군 일병 소집해제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농학 학사
 경남고등학교
 남해이동중학교
 남해이동초등학교

 
근무

 공무원 산림청,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 등에서 근무
 1994 거창군수
 199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1999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2002 남해군수(한나라당)
 2006 남해군수 연임
 2007 국회의원 선거 출마 도전, 공천 탈락
 2008 산림청장
 2009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20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2018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공천 탈락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2.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2022년 3월 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 시행
→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어김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03월 09일 수요일 시행 예정이었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년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
 

2023년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06.01.(수))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대가로 7천만 원 수수와 자치단체장 및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 수수한 혐의
 
2. 금품 쇼핑백 든 CCTV 확보, 보좌진에게 휴대전화 폐기 지시, PC 하드디스크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
 

3.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률, 23.9%

우리 국회는 일명 '방탄국회'라며 지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영제 의원은 68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 의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찬성 139, 반대 138
총 재적 299, 재석 297, 139, 138, 기권 9, 무효 11
 
여태 67번의 체포동의안 중 단 16건만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되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고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투표용지에 자필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서 제출합니다.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국민의 힘에서는 오히려 불체포특권을 포기 서명을 통해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뇌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탄국회'의 삭제, 가능할까요?

 
현재 법무부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3/30(목) 표결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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